
정답(80 ÷ 320) × 100 = 25%
핵심 개념
노년부양비 계산 공식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년인구(65세 이상)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공식은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입니다. A 지역은 65세 이상이 80명, 15~64세가 320명이므로 (80 ÷ 320) × 100 = 25(%)가 됩니다. 0~14세 인구(100명)는 노년부양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분모가 전체 인구가 아니라 생산연령인구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16은 65세 이상(80) ÷ 전체 인구(500) × 100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으로, 분모를 전체 인구로 잘못 잡은 오답입니다.
②20은 0~14세(100) ÷ 15~64세(320) × 100(≈31)이나 노령화지수 등과 혼동하기 쉬우나 어느 공식과도 정확히 맞지 않는 오답입니다.
③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80명 ÷ 15~64세 320명) × 100 = 25%로 정답입니다.
④30은 공식과 맞지 않는 값으로, 분자·분모를 잘못 대입한 오답입니다.

정답C1 - 직업병 요관찰자
핵심 개념
근로자 건강관리구분(C·D 판정)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의 건강관리구분에서 요관찰자(C)와 유소견자(D)는 '직업성'인지 '일반'인지에 따라 숫자 첨자로 나뉩니다. C1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직업병 요관찰자, C2는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일반질병 요관찰자입니다. D1은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이는 직업병 유소견자, D2는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이는 일반질병 유소견자입니다. 제시문의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 + 추적검사 등 관찰 필요'는 C1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C1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직업병 요관찰자로, 제시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②C2는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일반질병 요관찰자로, 직업성 질병을 다루는 제시문과 맞지 않습니다.
③D1은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이미 보이는 직업병 유소견자로, '진전될 우려·관찰 필요' 단계인 요관찰자와 다릅니다.
④D2는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이는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직업성·관찰 단계 모두 제시문과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