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처리결과 통지는 '문서'가 원칙이고 구술은 예외인데, ④는 이를 뒤집어 구술을 원칙, 문서를 예외로 서술하여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민원 처리결과 통지 원칙(문서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된 민원 처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기타민원이거나 신속을 요하는 경우,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은 문서, 예외가 구술입니다. 또한 민원사무 우선처리 원칙(제6조),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 가능성, 정부24(구 민원24)를 통한 등본 발급 등이 함께 출제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주민등록표 등본은 정부 통합 민원 포털(구 '민원24', 현 '정부24') 접속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사실 자체는 유효합니다.
②민원 거부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민원인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③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민원을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④제27조 제1항은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동의하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구술·전화 통지를 허용합니다. ④는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서술해 틀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수요량 변화율 6%를 가격 변화율 15%로 나눈 값의 절댓값인 0.4가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수요의 가격탄력성 계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의 절댓값으로 계산합니다. 값이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계산 시 수요량 변화율은 변화한 수량을 원래 수량으로 나누고, 가격 변화율은 변화한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탄력성이 클수록 가격 변화에 소비자가 크게 반응한다는 의미이며, 생활필수품은 대체로 비탄력적, 사치품은 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수요량 변화율은 (318-300)/300 = 18/300 = 0.06(6%)이고, 가격 변화율은 (850-1,000)/1,000 = -150/1,000 = -0.15(15%)입니다. 탄력성은 0.06/0.15의 절댓값인 0.4이므로 정답입니다.
②0.8은 실제 계산값 0.4의 두 배로, 변화율 계산을 잘못 적용했을 때 나오는 오답입니다.
③1.2는 탄력적 구간(1 초과)의 값으로, 이 문제의 수요량 변화(6%)가 가격 변화(15%)보다 작아 비탄력적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2.5는 분자와 분모를 뒤바꾸어 가격 변화율을 수요량 변화율로 나누었을 때(0.15/0.06) 나오는 값으로 틀린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