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부담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하는 것도 판례상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③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행위의 부관 — 독립쟁송, 철회권 유보, 협약형식 부담, 사후부담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보충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로, 부담·조건·기한·철회권 유보 등이 있습니다. 이 문항은 부관 일반론을 판례 중심으로 묻습니다. 핵심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부관 중 오직 '부담'만이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부관은 부진정일부취소소송 형태로 다툴 수 없다는 점, 둘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어도 철회권 행사에는 철회의 일반적 제한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셋째, 행정청이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가하지 않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판례, 넷째, 사후부담의 허용요건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부관 중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된 처분성이 인정되어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조건·기한 등 나머지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더라도 유보사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철회의 일반원리(이익형량 등 철회의 제한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③판례는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관으로 붙이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따라서 부담이 단독행위로서의 본질을 가진다는 이유로 협약 형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이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④판례는 사후부담(처분 후 새로운 부담을 부가하거나 기존 부담의 범위·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민원예비심사에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한다고 한 이 선지가 틀립니다.
핵심 개념
신뢰보호원칙과 공적 견해표명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그 견해표명의 정당성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판례는 어떤 행위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를 담당 조직·직위, 절차, 문서의 취지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예비적·안내적 조치나 권한 없는 담당자의 민원봉사 차원 안내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으며, 상대방이 관계 법령을 잘 알아 처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신뢰이익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개발사업 시행 전 단계의 민원예비심사에서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②종교회관 건립 목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허용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이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판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③정식 서면질의 없이 담당부서가 아닌 총무과 민원팀장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안내한 것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④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내용을 잘 알아 사고를 낸 택시의 면허취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으로 믿었더라도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례로, 맞는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