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소관이므로, 행정안전부는 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기관
「국가공무원법」제9조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둡니다. 한편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은 각각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즉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는 기관은 인사혁신처와 이들 헌법기관 사무처들이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이 위원회를 '둘 수 있는가/없는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에 둡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없으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②국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므로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
③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므로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
④법원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므로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고위공무원단은 성과·능력 중심이므로 '연공서열 강화·직위 안정'은 취지와 반대인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 효과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실·국장급 고위직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관리하며 개방과 경쟁,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지향합니다. 개방형·공모 직위를 통해 민간전문가나 타 부처 공무원의 진입이 늘어 부처 간 이동 가능성이 커지고, 직무성과계약·역량평가 등으로 개인의 능력발전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반대로 연공서열에 따른 신분보장식 인사관리는 오히려 약화됩니다. 따라서 '연공서열 강화·직위 안정'을 효과로 제시하는 서술은 제도 취지와 정반대인 함정 선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개방형·공모 직위 확대로 민간전문가의 고위직 임용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고위공무원단은 개방·경쟁과 성과·능력 중심 인사를 지향해 연공서열식 관리를 오히려 약화시킵니다. 연공서열을 강화해 직위 안정을 도모했다는 서술은 취지와 반대여서 옳지 않으며 정답입니다.
③범정부적 통합관리와 공모 제도로 고위직 공무원의 타 부처 이동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직무성과계약·역량평가 등으로 개인의 능력발전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커졌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