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사직의 진의가 없었더라도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에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무효인 행정행위 (중대명백설과 판례)
행정행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는 원칙적으로 중대명백설로 판단합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동시에 외관상 명백해야 당연무효가 되고,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취소사유에 그칩니다. 이 문항은 권한유월, 환경영향평가 누락, 위헌결정 후 후속처분, 사직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등 개별 사안에서 판례가 무효로 보았는지 취소로 보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권한을 넘어선 의원면직처분이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무권한 행위와 같이 보아 당연무효라고 한 것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②판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임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사업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봅니다.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반대이므로 틀렸습니다.
③위헌결정 전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④판례는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그 성질상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심의 사직 의사가 없었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받아들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옳은 것은 ㄱ(국가귀속 부분은 법률효과 일부배제로 독립 취소소송 불가)과 ㄴ(연장으로 더 이상 부당하게 짧지 않게 된 경우 연장거부 가능)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행위의 부관 (부담·법률효과 일부배제)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부담만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독립 쟁송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 문항은 준공인가 중 국가귀속 부분의 소송대상성, 기한부 허가의 연장거부 재량, 근거법령 개정과 부담의 효력, 부담 이행행위인 사법상 법률행위의 다툼 방법을 판례로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은 옳습니다.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일부 매립지의 국가귀속 부분은 부담이 아니라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여 독립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ㄴ도 옳습니다. 부당하게 짧던 기한이 여러 차례 연장되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더 이상 부당하게 짧지 않게 된 경우, 행정청은 재량으로 추가 연장을 불허하여 허가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②ㄱ은 옳으나 ㄷ이 틀립니다. 판례는 이미 부가된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종전 부담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므로, ㄷ을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③ㄴ은 옳으나 ㄷ이 틀립니다. 근거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어도 이미 부가된 부담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ㄷ이 들어간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④ㄴ은 옳으나 ㄹ이 틀립니다. 판례는 부담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매매 등 사법상 법률행위는 부담과 별개의 행위이므로 그 효력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다툴 수 없다는 ㄹ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