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ㄱ(조약과 관습법의 대등성·독자성)과 ㄹ(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금반언은 법의 일반원칙)만 옳습니다.
핵심 개념
국제법의 연원 — 조약·국제관습법·법의 일반원칙
국제법의 연원은 ICJ 규정 제38조 제1항이 제시하는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이 중심이고 판례와 학설은 보조수단입니다. 조약과 국제관습법 사이에는 형식적 우열이 없어 각각 독자적인 형성절차를 가지며, 신법 우선·특별법 우선 같은 일반원칙으로 충돌을 조정합니다. 국제관습법은 일반관행과 법적 확신으로 성립하는데, 반드시 범세계적일 필요는 없어 비호권 사건이나 인도령 통행권 사건처럼 지역관습법·양자관습법도 인정됩니다. 반면 국제연합 총회 결의는 헌장상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만 가져 그 자체로는 연원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은 옳지만 ㄴ이 틀렸습니다. 국제관습법은 범세계적 관행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소수 국가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어, 지역관습법·양자관습법이 판례상 인정되어 왔습니다.
②ㄱ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효력상 대등하고 각각 별개의 형성절차를 갖는다는 통설로 옳습니다. ㄹ의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금반언은 ICJ 규정 제38조 제1항 (c)의 법의 일반원칙으로 국제재판에서 반복 원용되어 왔으므로 옳습니다.
③ㄴ과 ㄷ이 모두 틀렸습니다. 지역관습법이 인정되므로 ㄴ이 틀리고,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에 그쳐 회원국조차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하므로 ㄷ도 틀립니다.
④ㄹ은 옳지만 ㄷ이 틀렸습니다. 총회 결의는 예산 등 내부사항을 제외하면 권고에 불과하고, 조약에 동의하지 않은 비회원국을 구속하는 국제법의 연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네덜란드는 조약에 의회 제정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아니라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조약법협약 제27조와 헌법 제6조·제60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이원론과 일원론의 대립으로 설명되지만, 실무의 출발점은 조약법협약 제27조입니다. 국가는 조약 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자국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뿐,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효력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 제60조 제1항은 안전보장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을 규정합니다. 국가별 수용방식 비교도 자주 묻는 영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당사국이 조약 불이행의 정당화 근거로 자국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국가책임법상으로도 국내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국제위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②헌법 제6조 제1항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만을 언급하고 있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처럼 구속력 있는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③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네덜란드는 헌법상 공포된 조약 규정이 국내 법률과 충돌하면 조약이 우선하도록 하여 조약에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부여하는 대표적 국가입니다.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예로는 미국의 자기집행조약 등을 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