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매립지 일부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부관이어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행위의 부관과 독립쟁송 가능성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는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관 중 부담만이 그 자체로 독립된 처분성을 가져 진정일부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조건·기한·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 나머지 부관은 독립하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부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주된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고, 그 의무불이행은 철회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9조의 철회 법리와도 부합하므로 옳습니다.
②판례는 수익적 처분에 법령상 명문 근거가 없어도 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상대방과의 협약 형식으로 부담의 내용을 미리 정한 다음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대판 2009.2.12. 2005다65500).
③판례는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처분을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부관으로 보아,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판 1991.12.13. 90누8503).
④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이더라도 무효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도 재량이 없는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재공매(입찰) 결정 자체는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대집행과 공매·재공매 결정의 처분성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할 일을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수단입니다. 대집행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으로 같은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고, 계고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이 집니다. 한편 공매 자체는 처분이지만, 공매 방법을 인터넷 입찰로 정하는 내부적 결정처럼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는 처분이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시설물 철거 등 의무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같은 이행을 구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판 2009.6.11. 2009다1122).
②계고처분은 침익적 처분이므로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대판 1993.9.14. 92누16690).
③판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터넷으로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판 2007.7.27. 2006두8464).
④공매로 재산을 매수한 자는 공매처분이 취소되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판 1984.9.25. 84누201).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