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④가 판례에 반하는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기부행위의 범위와 상시 제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13조)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선거구민의 모임·행사, 그리고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의사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제112조 제1항).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와 그 배우자는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해 이러한 기부행위를 기간 제한 없이 상시 할 수 없습니다(제113조 제1항). 다만 제112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정당활동, 의례적·구호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열거하고 있어, 상대방의 범위와 예외 해당 여부가 정오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재판소는 기부행위 제한 대상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해 상시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권·행복추구권·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②제113조 제1항은 기부행위에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규정하므로 국회의원의 배우자는 그 결혼식에서 주례를 설 수 없습니다.
③제112조 제2항은 변호사·의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 전문분야의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판례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뿐 아니라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 개정 주의 — 현행 기준 정답이 다릅니다
표시된 정답 번호는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이고, 해설은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③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어(인구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은 지역구시·도의원정수가 최소 2명), 지금 그대로 출제된다면 ③과 ④가 함께 정답이 됩니다. 채점 정답은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인 ④입니다.
정답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입니다(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합니다).
핵심 개념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산정 구조 (공직선거법 제22조·제23조)
시·도의회의 지역구 정수는 관할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를 기준으로 하되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하고, 그렇게 산정된 정수가 19명 미만인 광역시 및 도는 19명으로 올립니다. 비례대표시·도의원은 지역구 정수의 100분의 10(단수는 1로 보며 최소 3인)입니다. 자치구·시·군의회는 시·도별 총정수(별표 3) 범위 안에서 그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정하고, 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는 의원정수의 100분의 10(단수는 1)입니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제26조 제2항)라는 점을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3조 제2항은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를 7인으로, 같은 조 제3항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단수는 1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②제22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제2항 기준으로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합니다.
③개정현행 제22조 제1항 단서는 인구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은 지역구시·도의원정수를 최소 1명으로, 인구 5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최소 1명이라고 한 이 설명은 현행법 기준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를 일률적으로 '최소 1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맞는 설명이었습니다(2022. 4. 20. 개정으로 인구 5만명 이상은 최소 2명).
④제23조 제1항은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시·도 총정수 범위에서 그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제26조 제2항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