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변형에 대한 저항능력'은 강도가 아니라 강성의 정의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건축구조기준 총칙 용어 — 강도와 강성의 구별
건축구조기준 총칙(KDS 41 10 05)의 용어 정의를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자주 혼동되는 것이 강도(strength)와 강성(stiffness)입니다. 강도는 부재나 구조물이 하중을 받아 파괴에 이를 때까지 저항할 수 있는 최대 저항능력, 즉 '힘'에 대한 지지력이고, 강성은 하중에 대한 변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변형에 저항하는 능력'입니다. 이 밖에 감쇠는 진동에너지가 열 등 다른 형태로 소산되어 진폭이 줄어드는 현상, 인성은 높은 강도와 큰 변형능력을 함께 발휘하여 충격이나 반복하중에 잘 견디는 성질, 안전성은 예상 수명기간 동안 최대하중에 저항하는 능력, 계수하중은 사용하중에 하중계수를 곱한 하중을 말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감쇠는 구조물이 진동할 때 진동에너지가 열 등 다른 형태로 변환·소산되면서 진폭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준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②변형에 대한 저항능력은 강성(stiffness)의 정의입니다. 강도는 부재나 구조물이 파괴에 이르기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의 크기, 즉 최대 저항능력을 뜻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인성은 높은 강도와 큰 변형(연성)을 동시에 발휘하여 충격에 잘 견디는 성질로, 에너지 흡수능력이 큰 재료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④안전성은 건축구조물이 예상되는 수명기간 동안 예상 최대하중에 대하여 저항하는 능력으로 정의되어 있어 옳습니다.
⑤계수하중은 사용하중(공칭하중)에 하중계수를 곱한 하중으로, 강도설계법·한계상태설계법의 소요강도 산정에 쓰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하중조합에는 0.9D처럼 1.0 미만의 하중계수도 적용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설계하중과 하중조합 — 1.0 미만 하중계수도 쓰입니다
건축구조기준의 설계하중(KDS 41 10 15)에서 하중의 정의와 하중조합 규정을 묻는 문항입니다. 한계상태설계법(강도설계법)의 하중조합은 하중의 발생 가능성과 조합 확률을 반영해 하중계수를 달리 적용하는데, 반드시 1.0 이상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활동·부력 검토처럼 고정하중이 오히려 저항 역할을 할 때는 고정하중을 과소평가해야 안전측이 되므로 '0.9D + 1.0W', '0.9D + 1.0E'처럼 0.9라는 1.0 미만의 계수를 적용합니다. 또한 활하중은 점유·사용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하중, 풍하중 기준높이는 통상 지붕의 평균높이이며, 평지붕설하중은 온도계수 Ct를 통해 난방구조물이 비난방구조물보다 작게 산정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활하중은 건축물의 점유·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의 하중으로 정의되며, 고정하중·풍하중·지진하중은 제외됩니다.
②풍하중 산정 시 기준높이는 통상적인 건축구조물에서는 지붕의 평균높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높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전도·활동·부력에 대한 검토처럼 고정하중이 저항 측으로 작용할 때는 '0.9D + 1.0W'와 같이 0.9의 하중계수를 적용합니다. 1.0 미만의 하중계수를 쓸 수 없다는 서술은 잘못되었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평지붕설하중 산정 시 온도계수 Ct는 난방구조물이 1.0, 비난방구조물이 1.2 수준으로 규정되어, 난방으로 눈이 녹는 구조물은 더 작은 설하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설계하중에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설하중, 지진하중과 함께 토압·수압·온도하중 등이 포함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