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지적도근점은 국가기준점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설치하는 지적기준점입니다.
핵심 개념
측량기준점의 구분 — 국가기준점 vs 지적기준점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측량기준점을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으로 구분합니다. 국가기준점에는 우주측지기준점,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중력점, 지자기점, 수준점, 영해기준점, 수로기준점, 삼각점이 포함됩니다. 반면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은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기준으로 설치하는 지적기준점입니다. 이미지에 나온 기준점의 성격을 국가기준점 여부로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통합기준점은 위치·표고·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설치하는 국가기준점입니다. 국가기준점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②위성기준점은 위성측량 및 위치 결정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③수준점은 높이(표고) 측정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④지적도근점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과 함께 지적기준점에 속하며,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시행을 위해 설치합니다. 국가기준점이 아니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은 원칙적으로 면적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세부측량 시 면적측정의 대상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는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합니다.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경계·면적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반대로 면적측정이 수반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자체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면적측정 대상이므로 면적을 측정해야 합니다.
②등록사항 정정에 따라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는 면적측정 대상에 해당하여 면적을 측정해야 합니다.
③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은 기존 등록 경계를 현지에 표시하는 측량으로,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가 아니면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는 면적측정 대상이므로 면적을 측정해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