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위헌으로 효력 없는 법령의 폐지는 면소사유가 아니라 제325조 전단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므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재판의 종류 — 무죄·면소·공소기각의 구별
재판은 실체재판(유죄·무죄)과 형식재판(면소·공소기각)으로 나뉘고, 어떤 사유가 어느 재판으로 귀결되는지가 출제의 핵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무죄를,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면소를, 제328조 제1항 제4호는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할 때 공소기각결정을 규정합니다. 특히 위헌·무효인 형벌법령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므로 그 법령으로 기소된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라는 법리가 반복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결정 사유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자체를 대상으로 한 판단으로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습니다.
②무죄판결에서는 유죄판결과 달리 배척한 증거마다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지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취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습니다.
③형벌권은 국가주권의 일부이므로 외국의 확정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고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7조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산입될 뿐입니다.
④판례는 형벌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법령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가 아니라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지는 무죄와 면소를 뒤바꾼 것이어서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유류물 압수·수색에는 관련성 제한과 참여권 보장이 그대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제한과 참여권 보장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제한과 제121조·제123조의 참여권 보장이 적용되고, 제219조가 이를 수사기관에 준용합니다. 반면 제218조의 유류물·임의제출물 압수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두 요건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는데, 판례는 특히 소유자가 버리고 간 유류물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참여권 보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의제출물이라도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는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게 부담한다는 점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유류물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판례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지는 이를 반대로 서술해 틀렸습니다.
②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도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다는 점만 다를 뿐 수사 목적과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같으므로, 수사기관은 제219조·제129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신속히 작성·교부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23조 제2항·제3항의 참여는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참여자에게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최소한의 능력조차 없다면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어 그 영장집행은 위법합니다.
④압수 및 대상물 확인조치가 끝나면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관련성 평가나 추가 수사는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행해야 할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미룰 수 없다는 판례의 취지 그대로여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