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수용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해야 하므로 '2주 이상'이라고 한 ①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형집행법 시행령상 감염병에 관한 조치
감염병 관련 조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시행규칙의 자비구매물품 구매신청 제한 규정이 함께 출제되는 단골 주제입니다. 핵심은 숫자와 시점입니다.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단계에서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휴대품을 소독하며, 실제로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사용 물품·설비를 소독한 뒤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심 단계의 격리기간이 '1주 이상'이라는 점을 '2주'로 바꿔 놓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주 이상'이 아니므로 기간이 틀렸고,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여서 옳습니다.
③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즉시 격리수용하고 물품·설비를 소독해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3항·제4항).
④시행규칙은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 소장이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규칙상 사용되는 색은 노란색·파란색·붉은색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색상은 초록색입니다.
핵심 개념
번호표·거실표의 색상 구분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를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번호표와 거실표의 색상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엄중관리대상자 중 관심대상수용자와 조직폭력수용자는 노란색, 마약류수용자는 파란색을 사용하고, 사형확정자는 붉은색을 사용합니다. 즉 실제로 사용되는 색은 노란색·파란색·붉은색 세 가지이며, 초록색은 규칙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색상별로 어떤 유형이 대응되는지를 세트로 암기해 두면 이 유형은 그대로 득점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초록색은 시행규칙상 번호표·거실표 색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색상'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②노란색은 관심대상수용자와 조직폭력수용자의 번호표·거실표 색상으로 실제 사용되는 색이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③파란색은 마약류수용자의 번호표·거실표 색상으로 사용됩니다. 엄중관리대상자 세 유형 중 마약류수용자만 파란색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④붉은색은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 색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사용되는 색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