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의료인의 자율성 보장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포괄수가제가 아니라 행위별수가제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의 특성
포괄수가제는 진단명이 같은 질병군(DRG)에 대해 진료 내용과 무관하게 미리 정한 정액을 지불하는 사전보상 방식입니다. 진료비를 건별로 계산하는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총액이 고정되므로 과잉진료와 진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진료를 표준화하며, 청구 절차가 간편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료해야 하므로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이 제한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서비스가 최소화되어 의료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질병군별로 표준화된 진료 지침에 따라 치료하게 되므로 진료의 표준화를 유도할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②총액이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검사·처치를 줄이게 되므로 과잉진료와 진료비 억제 효과가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③건별로 항목을 일일이 청구하지 않고 질병군 단위로 정액을 청구하므로 행정 사무가 간편해져 옳은 설명입니다.
④포괄수가제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 진료해야 하므로 의료인의 자율성이 오히려 제한되고 서비스 최소화로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자율성 보장과 양질의 서비스는 행위별수가제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답만성질환자 가족은 구조 변화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기능적 취약가족이므로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취약가족의 유형 - 구조적 변화 대 기능적 취약
취약가족은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로 발생한 가족에는 이혼·별거·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 별거 가족, 이혼 가족처럼 구성원의 이탈이나 결합 형태 변화로 생긴 가족이 해당합니다. 반면 만성질환자 가족, 장애인 가족 등은 구조는 그대로이지만 질병·기능 문제로 돌봄 부담이 큰 '기능적 취약가족'에 속합니다. 이 문제는 구조 변화로 발생한 것이 아닌 유형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만성질환자 가족은 가족 형태가 바뀐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이라는 건강 문제로 돌봄 부담이 커진 기능적 취약가족이므로, 구조 변화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정답입니다.
②한부모 가족은 이혼·사별·미혼모 등으로 양친 중 한쪽이 없어진 형태로, 가족 구조의 변화로 발생한 취약가족입니다.
③별거 가족은 구성원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함께 살지 못하는 형태로, 가족 구조의 변화로 발생한 취약가족입니다.
④이혼 가족은 부부 관계 해소로 가족 구성이 바뀐 형태로, 가족 구조의 변화로 발생한 대표적 취약가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