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판례는 제1심 선고형기가 지난 뒤 제2심 공판이 열렸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②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형사소송의 3대 이념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은 실체진실주의·적정절차·신속한 재판입니다. 적정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8조의2)과 그 파생인 독수의 과실 이론이 나오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3항)는 피고인 보호와 공익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집니다.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제295조)도 인정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07도3061)의 태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판례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여 제1심 선고형기가 경과한 뒤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법'이라고 단정한 이 선지가 틀린 설명이며 출제 당시 정답입니다.
③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기본권이면서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 달성이라는 공익에도 근거가 있어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시입니다.
④형사소송법 제295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실체진실주의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 설명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옳은 보기는 ㄴ과 ㄹ이며, 이 둘을 묶은 ③이 정답입니다. ㄱ은 진술거부권의 보장 범위를, ㄷ은 주체를, ㅁ은 고지받을 권리의 근거를 각각 잘못 서술한 보기입니다.
핵심 개념
진술거부권의 주체·범위와 고지의무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국회 조사절차 등 장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절차에서 보장됩니다. 유리·불리를 가리지 않고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피의자·피고인은 물론 피내사자에게도 인정됩니다. 다만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
선지별 해설
①ㄱ과 ㄴ의 조합입니다. ㄴ은 옳지만 ㄱ이 틀립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진술거부권이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장차 형사책임을 질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보장된다고 봅니다.
②ㄴ과 ㄷ의 조합입니다. ㄷ이 틀립니다. 진술거부권은 정식으로 입건되기 전의 피내사자(피의자에 준하는 지위)에게도 인정되고, 참고인이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면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③ㄴ과 ㄹ의 조합으로 출제 당시 공식 정답입니다. ㄴ: 헌법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83조의2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게 하므로 유리한 내용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ㄹ: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상 재판장은 인정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매 기일 반복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 갱신 시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합니다(규칙 제144조).
④옳은 보기는 ㄴ·ㄹ뿐이므로 ③ 이외의 조합은 모두 틀립니다. 특히 ㅁ은 헌법재판소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틀린 보기입니다. 다만 제공된 문제지 이미지에서 ④의 보기 조합 표기가 인쇄되지 않아 구체적 조합 자체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