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ㄴ, ㄷ, ㄹ 세 지문이 모두 현재 판례의 결론과 어긋나는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죄형법정주의 — 유추해석 금지와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고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미리 성문의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명확성 원칙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금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이 문항은 원인불명 가상자산 이체 사안(대법원 2021도9855), 주거침입죄의 판단기준을 바꾼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비의료인 문신시술의 의료법 위반 여부,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에 관한 2019도3047 전원합의체 등 최근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죄와 군형법 추행죄는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변경한 부분이라 결론을 반대로 외우기 쉬운 대목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은 옳은 설명입니다. 판례는 가상자산을 원인불명으로 이체받은 자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착오송금 횡령 법리를 유추하고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옳은 ㄱ이 포함되어 있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②정답입니다. ㄴ은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변경해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반대이고, ㄷ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여전히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며, ㄹ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행위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시와 반대입니다.
③ㄴ과 ㄹ이 옳지 않은 설명인 것은 맞지만, 판례와 배치되는 ㄷ이 빠져 있어 '모두 고른 것'이 되지 못합니다.
④ㄷ과 ㄹ이 옳지 않은 설명인 것은 맞지만, 전원합의체로 결론이 뒤바뀐 ㄴ이 빠져 있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국외에서 외국인이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형법의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
형법 제1조는 시간적 적용범위를, 제2조부터 제8조는 장소적·인적 적용범위를 정합니다. 원칙은 행위시법주의이지만 재판 확정 전에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을 적용하고(제1조 제2항), 재판이 확정된 뒤 비범죄화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제1조 제3항). 장소적으로는 속지주의(제2조)를 기본으로 기국주의(제4조), 내국인의 국외범(제3조), 보호주의(제5조·제6조)가 보충합니다. 특히 제6조의 보호주의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죄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형법 제1조 제3항은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형법 제4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기국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외국인의 국외범은 제5조에 열거된 죄이거나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여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부정행사는 제5조 열거 범죄가 아니고 국가나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죄로도 볼 수 없어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형법 제8조는 총칙이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되며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