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형기 요건은 '5년 미만'이 아니라 '7년 미만'이므로 선정기준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외부기업체 통근작업 수형자의 선정기준(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0조)
외부통근작업은 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의 기업체로 출퇴근시켜 작업하게 하는 사회적 처우입니다.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은 외부기업체 통근자의 요건으로 ①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②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③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④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⑤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합니다.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 통근자는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확대되고 형기 요건도 달라지므로 구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1호·제2호가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과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정기준에 해당합니다.
②같은 항 제3호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 통근의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같은 항 제4호가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의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④같은 항 제5호는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합니다. '5년 미만'은 조문에 없는 수치이므로 선정기준이 아니어서 정답이 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변호사 접견을 일률적으로 접촉차단시설에서 하도록 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수용자의 처우와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수용자도 수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기본권이 제한되며, 그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접견의 접촉차단시설 강제, 국선대리인 접견내용 녹음·기록, 서신 무봉함 제출 강제, 수형자에 대한 전면적·획일적 선거권 박탈을 모두 위헌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특히 변호사와의 접견은 재판청구권 실현의 전제이므로 일반 접견보다 두텁게 보호되며, 이 판례들이 반영되어 형집행법 제41조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재는 수용자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을 설치한 장소에서 하도록 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②수형자가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내용을 교도관이 녹음·기록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③발송 서신 전부를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게 하여 언제든 검열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④헌재는 범죄의 종류나 형기를 불문하고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반해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