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공관은 건축법상 단독주택 용도군에 속하므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①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과 ②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대피소·지역아동센터 등 일부 제외) 두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용도군으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는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이므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올 수 없고, 저층 공동주택이 허용되는 곳은 제2종전용주거지역부터입니다. 결국 이 문항은 '공관이 단독주택 용도군에 속한다'는 점을 아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다세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이어서 제1종전용주거지역 허용 용도에 없습니다. 저층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제2종전용주거지역부터 건축이 가능합니다.
②기숙사 역시 공동주택(별표 1 제2호 라목)으로 분류되므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 용도군과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선지입니다.
③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공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라목의 단독주택 용도군에 포함됩니다. 시행령 별표 2가 제외하는 것은 '다가구주택'뿐이므로, 공관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동선(Movement)은 AIDMA 법칙의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상점 파사드 계획의 광고요소 — AIDMA 법칙
AIDMA 법칙은 상점건축의 파사드와 쇼윈도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심리 과정을 다섯 단계로 정리한 마케팅·상업건축 계획 원리입니다. A(Attention, 주의)로 시선을 끌고, I(Interest, 흥미)로 관심을 유발하며, D(Desire, 욕망)로 구매 의욕을 만들고, M(Memory, 기억)으로 상점과 상품을 각인시킨 뒤, A(Action, 행동)로 실제 구매 행동에 이르게 한다는 순서입니다. 각 머리글자가 Attention·Interest·Desire·Memory·Action이라는 점만 정확히 외우면 되는 문항으로, 동선(Movement)이나 이동(Circulation) 같은 항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AIDMA의 M은 Movement(동선)가 아니라 Memory(기억)입니다. 동선은 상점 내부 계획의 요소이지 파사드의 광고 심리 요소가 아니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주의(Attention)는 AIDMA의 첫 단계로, 간판·쇼윈도·조명 등으로 통행인의 시선을 붙잡는 단계입니다.
③흥미(Interest)는 두 번째 단계로, 진열된 상품이나 연출을 통해 고객이 상점 내용에 관심을 갖게 하는 단계입니다.
④욕망(Desire)은 세 번째 단계로, 상품을 갖고 싶다는 구매 의욕을 일으키는 단계이며 이후 기억(Memory)과 행동(Action)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