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은 지적측량업의 업무가 아닙니다.
핵심 개념
지적측량업의 업무 범위
지적측량업의 업무 범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③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④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은 지적측량업이 아니라 일반 (공간정보)측량업의 업무이므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은 시행령 제34조가 명시한 지적측량업의 업무입니다.
②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도 지적측량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③「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의 지적재조사측량 역시 지적측량업의 업무입니다.
④인허가 관련 측량도면·설계도서 작성은 일반 측량업의 업무이지 지적측량업의 업무가 아니므로, '속하지 않는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한다 — 세계측지계의 정의 요건 그대로입니다.
핵심 개념
우리나라의 세계측지계
우리나라가 채택한 세계측지계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며, 그 요건으로 ① 회전타원체의 장반경 6,378,137m·편평률 1/298.257222101(GRS80 타원체), ②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③ 회전타원체의 단축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을 규정합니다. 과거 사용하던 베셀타원체·동경측지계와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세계측지계가 적용하는 타원체는 GRS80이며, 베셀타원체는 과거 동경측지계에서 쓰던 타원체입니다.
②회전타원체의 형상은 장반경(장반지름)과 편평률로 표현합니다. 연직선편차는 실제 연직선과 타원체 법선의 각차로, 회전타원체의 값 표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③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하는 것은 회전타원체의 장축이 아니라 단축입니다.
④시행령 제7조가 규정한 세계측지계의 요건으로,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