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제263조는 거증책임을 전환한 규정이므로 피고인이 자기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③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 — 상해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의사연락이 없는 독립행위라도 인과관계 입증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거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한 규정입니다. 판례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폭행행위가 경합해 사망의 결과가 생긴 경우(상해치사·폭행치사)에도 이 조문을 적용하지만, 보호법익이 다른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애초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하면 동시범 문제는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18년 이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2017헌가10).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형법 제263조가 상해의 결과뿐 아니라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상해치사·폭행치사에도 적용된다고 보며, 독립행위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②잡귀를 물리친다며 피해자를 함께 누르고 밟아 복강내출혈로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판례는 사전 모의가 없더라도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동시범 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5도1892).
③형법 제263조는 인과관계를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와 상해(사망) 결과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벗어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판례는 형법 제263조가 상해죄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이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84도372). 피고인에게 불리한 예외규정을 유추 확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으리라 추정되면 추정적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④는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위법성조각사유 — 정당방위·긴급피난·자력구제·추정적 승낙의 한계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사유입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적법·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고, 긴급피난(제22조)은 보충성·최소침해성·법익균형성·적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력구제와 관련해 판례는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한편 피해자의 승낙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으리라 추정되는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입니다. 침해가 정당(적법)하다면 부당성 요건이 결여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요건에 따라 긴급피난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판례가 제시하는 긴급피난의 요건 그대로입니다. 즉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보충성),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어야 하며(최소침해),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하고(법익균형),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③판례는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을 위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자력구제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현실적 승낙이 없었더라도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사문서위조·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성립한다'고 한 이 선지가 틀렸으므로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