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를 국내 선고형에 산입해야 한다는 설명으로, 판례상 미결구금은 형법 제7조의 '형의 집행'이 아니어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형법의 적용범위 — 속지·속인·보호주의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는 속지주의(제2조)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제3조), 기국주의(제4조), 보호주의(제5조·제6조)로 보충됩니다. 여기에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해서는 제296조의2가 세계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그 죄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정하여 필요적 산입을 규정합니다. 다만 판례는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겪은 미결구금은 제7조가 말하는 '형의 집행'에 해당하지 않아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모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2조의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②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법인의 인장을 위조한 사인위조는 형법 제5조의 열거 범죄가 아니고,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도 해당하지 않아 재판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형법 제296조의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하여 세계주의를 규정합니다.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제289조 제3항)가 포함되므로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이루어진 미결구금은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선고형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산입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가 작위와 동가치로 평가되려면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부작위범 — 보증인지위와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작위의무 있는 자만이 부진정부작위범의 주체가 되므로 보증인지위가 핵심 요건입니다. 판례는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를 법령, 법률행위(계약), 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조리에서도 인정하여 넓게 파악합니다. 또한 우리 형법에는 독일형법 제13조 제2항과 같은 부작위범 감경규정이 없어 작위범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방조가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가 정범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아 실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하므로, 부작위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②판례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자에게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 즉 보증인지위가 인정되고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합니다(형법 제18조).
③우리 형법에는 부진정부작위범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18조는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만 할 뿐이어서 작위범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④판례는 작위의무가 법령이나 계약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나 조리상으로도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