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구속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한 ①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공판정의 출석 요건과 공소장부본 송달
공판절차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지만(제276조), 형사소송법은 여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출석에 관해서는 제278조가, 공소장부본 송달에 관해서는 제266조가 각각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세 조문을 묶어서 정리해 두면 유형 전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77조의2는 바로 그런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위법하다고 본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②피고인신문은 제296조의2가 보장하는 절차이므로, 신문 의사를 밝혔는데도 일체의 신문을 불허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제278조가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④제266조는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공소장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ㄱ), 형사보상청구권(ㄷ), 자백배제·보강법칙(ㄹ)이 헌법에 명시된 것이므로 ②가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헌법에 직접 규정된 형사절차 조항 골라내기
형사절차의 핵심 원칙 중에는 헌법이 직접 규정한 것과 형사소송법에만 있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제12조 제7항은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을,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을 명시합니다. 반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있을 뿐 헌법에는 없습니다. 헌법 조문인지 법률 조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 유형의 전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과 ㄷ은 맞지만,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을 담은 ㄹ도 헌법 제12조 제7항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어 빠뜨리면 안 됩니다.
②ㄱ은 헌법 제12조 제6항, ㄷ은 헌법 제28조, ㄹ은 헌법 제12조 제7항의 내용으로 모두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ㄴ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2007년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내용일 뿐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④ㄴ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ㅁ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내용이어서 둘 다 헌법 조항이 아닙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