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승낙의 시기 표시는 CISG 제14조가 정한 청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CISG상 청약(Offer)의 성립 요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14조는 어떤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첫째,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게 향한 계약체결의 제안이어야 하고(불특정 다수에 대한 제안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 둘째,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하며(물품을 표시하고 수량과 대금을 명시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둘 것), 셋째, 승낙이 있으면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반면 '승낙기간의 표시'는 청약을 철회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일 뿐 청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라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CISG 제14조 제1항은 제안이 충분히 확정적일 것을 요구하며, 물품을 표시하고 수량과 대금을 명시하거나 결정 가능하게 한 경우 확정성이 인정됩니다.
②승낙기간(승낙의 시기)은 제16조에서 청약의 철회 가능 여부를 가르는 요소일 뿐, 제14조의 청약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기간 표시가 없어도 청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③승낙이 있으면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 표시는 제14조 제1항이 명시한 요건으로, 이것이 없으면 청약의 유인에 그칩니다.
④제14조 제1항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제안일 것을 요구하고, 제2항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제안을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Detention Charge(지체료)로, 반출한 컨테이너·트레일러를 기한 내 반납하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핵심 개념
컨테이너 부대운임 - Demurrage와 Detention의 구별
정기선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기본운임 외에 여러 부대운임이 발생하는데, 시험에서는 Demurrage(체화료)와 Detention(지체료)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Demurrage는 화주가 CY·CFS 등 터미널 구역 안에 반입된 컨테이너를 무료장치기간(free time) 내에 반출해 가지 않을 때 터미널·선사에 내는 비용입니다. 반대로 Detention은 화주가 컨테이너나 섀시·트레일러를 터미널 밖으로 반출해 사용한 뒤 약정된 무료사용기간 내에 선사에 반환하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벌과금 성격의 비용입니다. '터미널 안에 방치 = Demurrage, 밖으로 빌려간 뒤 미반납 = Detention'으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Demurrage(체화료)는 컨테이너를 터미널·CY에서 무료장치기간 내에 반출해 가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비용이므로, 대여 후 미반납과는 구분됩니다.
②Terminal Handling Charge(THC)는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반입된 시점부터 선측까지의 화물 취급에 드는 터미널 화물처리비로, 반납 지연과 무관합니다.
③Port Congestion Surcharge(항만혼잡할증료)는 도착항 체선으로 대기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때 운임에 추가로 붙는 할증료입니다.
④Detention Charge는 화주가 반출해 간 컨테이너·트레일러를 약정 기간 내에 반환하지 못했을 때 선사에 지불하는 벌과금 성격의 비용으로,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