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예시설에 따르면 감사원규칙도 법규명령으로 인정되므로, 감사원규칙을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본다는 ①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입법 — 법규명령의 형식과 집행명령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과 행정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으로 나뉩니다. 헌법 제75조·제95조가 든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한정적 열거'로 볼 것인지 '예시'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감사원규칙처럼 법률에 근거를 둔 규칙의 성격에 대한 결론이 정반대로 갈리므로 반드시 견해와 결론을 짝지어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법규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뉘는데,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절차·형식만 정할 뿐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하지 못하므로 개별적 수권 없이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이 정한 법규명령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예시설)는 법률로 새로운 법규명령의 형식을 창설할 수 있다고 보므로 감사원법에 근거한 감사원규칙도 법규명령으로 인정합니다. 감사원규칙을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헌법열거설(한정설)의 결론이므로, 견해와 결론이 뒤바뀐 틀린 설명입니다.
②헌법재판소는 고시·훈령 등 형식상 행정규칙이라도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봅니다.
③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할 뿐 새로운 국민의 권리·의무를 창설할 수 없으므로, 법률의 개별적 수권이 없어도 행정권의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④판례는 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제정이나 필요한 조치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 합리적 기간 내의 지체는 위헌적인 행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작성은 조정위원회 사무가 아니므로 ③이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제9조)를 두고, 그 산하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제10조)를 둡니다. 조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면서, ① 제9조제1항 제3호·제3호의2·제6호·제6호의2·제7호 사항의 사전 조정, ② 제23조 집행계획의 심의, ③ 제26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④ 제71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⑤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사무로 수행합니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반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수립지침을 작성·통보하고 중앙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 명시적으로 규정한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입니다.
②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는 법 제10조제1항제4호가 정한 조정위원회의 사무입니다.
③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수립지침을 작성·통보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계획으로, 법 제10조제1항이 열거한 조정위원회의 사무에는 그 '작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④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1항제3호의2 사항이고, 법 제10조제1항제1호는 이를 조정위원회의 사전 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