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재분배정책은 강제력이 직접적이면서 그 적용영역이 개별 행위가 아닌 '행위의 환경'에 미치는 정책입니다.
핵심 개념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 —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적용영역
로위(Lowi)는 정책을 강제력의 '행사방법'(직접적/간접적)과 강제력의 '적용영역'(개별적 행위/행위의 환경)이라는 두 기준으로 4가지로 분류합니다. 이를 조합하면 분배정책(간접적·개별적 행위), 규제정책(직접적·개별적 행위), 재분배정책(직접적·행위의 환경), 구성정책(간접적·행위의 환경)이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곧 강제력이 직접적이면서 적용영역이 행위의 환경인 재분배정책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재분배정책은 강제력의 행사방법이 직접적이고 적용영역이 '행위의 환경'인 정책으로, 문제 조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소득계층 간 부의 이전(누진세, 사회보장) 등이 예입니다.
②규제정책은 강제력이 직접적이지만 적용영역이 '개별적 행위'입니다. 적용영역이 행위의 환경이 아니므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③구성정책은 적용영역이 '행위의 환경'이지만 강제력의 행사방법이 간접적입니다. 강제력이 직접적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④분배정책은 강제력이 간접적이고 적용영역도 '개별적 행위'로, 두 조건 모두 문제와 어긋납니다.

정답ㄱ·ㄴ·ㄷ·ㄹ 모두 각 제도의 대상 제외규정에 걸려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주민참여제도의 청구·투표 제외대상 (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주민조례발안·주민투표)
지방자치의 직접참여제도는 각각 대상과 제외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소환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민감사청구는 수사·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을 제외하며, 주민조례발안(조례 제정·개폐 청구)은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 사항을 제외하고, 주민투표는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합니다. 문제는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는 유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 ㄷ만 골랐으나 ㄴ(수사 관여 주민감사청구)과 ㄹ(공무원 정원 주민투표)도 제외대상이어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불완전합니다.
②ㄷ(수수료 감면 조례 개정 청구) 역시 주민조례발안 제외대상이라 허용되지 않는데 이를 누락했습니다.
③ㄱ(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도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허용되지 않는데 이를 누락했습니다.
④ㄱ은 주민소환 대상 제외(비례대표 의원), ㄴ은 주민감사청구 제외(수사 관여), ㄷ은 주민조례발안 제외(수수료 감면), ㄹ은 주민투표 제외(공무원 정원)로 네 가지 모두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