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공소장 첫머리의 소년부송치처분 기재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은 틀림(판례는 피고인 특정을 위한 것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봄).
핵심 개념
무죄추정의 원칙과 그 적용 범위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으로,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근거합니다. 불이익 처우 금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이 문제는 징계처분, 구속기간 갱신, 공소장 기재 등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판례를 통해 묻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따라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판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③헌법재판소 판례는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구속 계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④판례는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하여 전과나 소년부송치처분 등을 기재한 것은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반한다'고 한 이 선지가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공갈목적을 숨기고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은 형사소추상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림.
핵심 개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근거합니다. 이 문제는 영장주의 위반, 진술의 임의성 의심, 영장 없는 강제채혈,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등 다양한 판례 법리를 묻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혐의(제3자 사이)에 관한 녹음파일 등은 임의제출받거나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그 별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봅니다.
②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판례는 압수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에 대해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혈중알코올농도 감정회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봅니다.
④판례는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이라도 그것이 형사소추상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공익 실현을 위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이 선지가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