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우리나라도 정무직·별정직 등에서 엽관주의적 공직 임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엽관주의(spoils system)의 개념과 공과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전리품처럼 나누어 갖는 인사제도로, 미국 잭슨 대통령 시기에 민주주의 이념과 결합해 확립되었습니다. 정당이념의 실현과 관료의 대응성·책임성 확보, 정당정치의 발전에는 기여하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대규모 인력 교체가 일어나 행정의 안정성·계속성·전문성이 떨어지고 부패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1881년 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을 계기로 1883년 펜들턴법이 제정되면서 미국은 실적주의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무직·별정직 등 일부 직위에서는 정치적 임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우리나라는 실적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장·차관 등 정무직과 별정직 공무원처럼 정치적 임용이 가능한 영역을 제도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엽관주의적 임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정권 교체 시 대규모 인력 교체는 행정의 계속성·안정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능률성 제고는 실적주의·직업공무원제의 장점입니다.
③관료제를 집권 정당에 예속시키는 것은 정당의 정책이념을 행정에 관철시키는 장치로서 정당정치의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저해한다'고 서술한 점이 틀렸습니다.
④가필드 대통령이 엽관 기대가 좌절된 자에게 암살당한 사건은 엽관주의 폐해를 드러내 펜들턴법 제정과 실적주의 확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엽관주의 확대가 아니라 쇠퇴의 계기였습니다.

정답미국보다 독일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 정치운동을 폭넓게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 직급별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법 제22조는 정무직 등 일부 공무원에게 정당 가입을 허용합니다. 비교제도적으로 미국은 해치법(Hatch Act)으로 연방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비교적 넓게 인정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하려는 정치행정이원론이 정치적 중립을 뒷받침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을 정치의 영역에서 분리해 가치중립적 관리로 보려는 입장이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적극 옹호합니다. 비판적 입장은 오히려 정치행정일원론 쪽에 가깝습니다.
②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당 가입 등이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공무원의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직무수행상 공정성·중립성 요구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지나칩니다.
③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6급 이하라고 해서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본 등 일부 국가의 하위직 예외를 우리 법에 대입한 함정 선지입니다.
④미국은 해치법으로 연방공무원의 선거운동·정치자금 관여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반면, 독일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공직선거 입후보 등을 폭넓게 허용해 정치활동의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