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은 신분 취득 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장기 3년 이상의 죄나 제230조~제235조·제237조~제259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구속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공직선거법 제11조) — 대통령 7년, 국회의원·지방선거 5년, 선거관계자 3년
공직선거법 제11조는 선거 관계자가 부당한 신병 구속으로 선거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체포특권과 병역소집 유예를 규정합니다. 형량 기준이 세 갈래로 나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장기 7년 이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는 '장기 5년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구속되지 않습니다.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은 '장기 3년 이상'의 죄 또는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선거범죄를 범한 경우가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보호 대상은 '후보자'이지 '예비후보자'가 아니며,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제3항의 보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11조 제1항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5년 이상'은 제2항의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연수를 바꿔 놓은 틀린 설명입니다.
②제11조 제2항의 보호 대상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후보자이지 예비후보자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는 병역소집 유예를 포함한 제11조의 신분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③제11조 제3항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에 대해 정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준 형량이 '장기 3년 이상'이고,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선거범죄가 함께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제11조 제3항은 괄호에서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은 병역소집 유예를 비롯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보궐선거등은 실시사유 확정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공정선거지원단·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제10조의2·제10조의3) — 설치 주체와 규모
선거부정 감시를 위한 두 조직은 설치 주체와 인원이 다릅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제10조의2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가 두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구성하고 소속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제10조의3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만 설치·운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상시 설치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그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실시사유 확정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설치·운영합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설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 함정으로 자주 나옵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10조의2 제1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가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고 규정합니다.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명문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②제10조의2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③제10조의3에 따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실시사유 확정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④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설치 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5인 이상 10인 이하)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30인 이내)뿐입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