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심판청구의 절차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의 하나로, 청구기간, 조세심판원의 소속, 조세심판관회의의 정족수, 심판사항의 병합·분리 규정을 정확히 구분해 알아야 하는 문항입니다. 특히 청구기간은 90일이고,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이며,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0일이 아니라 90일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②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소속 기관을 잘못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③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지문은 개의·의결 정족수를 서로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④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심리의 효율을 위한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은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직원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됩니다(지문이 틀림).
핵심 개념
임원·직원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합니다.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임원·사용인 모두 손금불산입되지만,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은 임원에게만 적용되고 직원(사용인)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된다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급여지급기준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은 '임원'에게 적용됩니다. 직원(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되므로, 직원 상여금의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한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②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며,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봅니다. 시행령 규정 그대로로 옳습니다.
③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지배주주등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직원 지급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면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