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국세와 지방세의 '종류'는 비율 지표가 아니어서 분권 측정지표로 보기 어려움
핵심 개념
중앙집권·지방분권의 측정지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정도는 대개 '비율·비중'과 같은 정량적 지표로 측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체공무원 대비 지방공무원 비율, 조세총액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 특별지방행정기관(국가 일선기관)의 비중 등이 활용됩니다. 이들 지표의 수치가 높거나 낮은 정도로 분권과 집권의 상대적 크기를 가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세목의 '종류' 자체는 많고 적음을 비율로 환산하기 어려워 분권 정도를 재는 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일선 집행기관이므로 그 비중이 클수록 중앙집권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유효한 측정지표에 해당합니다.
②국세와 지방세의 '종류'는 세목의 나열일 뿐 분권 정도를 비율로 환산할 수 없어 측정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방세 '비율'이라면 지표가 되지만 '종류'는 아닙니다.
③전체공무원 대비 지방공무원 비율이 높을수록 인력 측면에서 분권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어 대표적 측정지표에 해당합니다.
④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율은 재정분권의 정도를 보여주는 핵심 정량지표로 널리 사용됩니다.

정답서류제출요구권은 의회가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이므로 방향이 반대
핵심 개념
집행기관의 의결기관에 대한 통제수단
기관대립형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결기관)는 상호 견제합니다. 단체장이 의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는 조례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 재의결이 위법할 때의 대법원 제소권, 의회가 성립하지 않거나 의결하지 않을 때의 선결처분권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제출요구권은 의회가 안건 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권한으로,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에 해당합니다. 통제의 '방향'을 구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재의요구권은 단체장이 의회 의결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의결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으로, 집행기관이 의결기관을 통제하는 대표적 수단입니다.
②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의회가 안건 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권한으로,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통제 방향이 반대여서 정답입니다.
③제소권은 단체장이 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권한으로, 집행기관의 의결기관 통제수단입니다.
④선결처분권은 의회가 성립하지 못하거나 의결을 지체할 때 단체장이 먼저 처분하는 권한으로, 집행기관의 의결기관 통제수단에 해당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