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이탈·난동·폭행을 선동·선전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는 가스총·전자충격기 사용 사유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보호소년법상 보호장비 사용 - 가스총·전자충격기 사용 요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는 보호장비를 단계적으로 규정합니다. 수갑·포승·보호대는 이탈·자살·자해 방지, 호송, 안전·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그보다 강한 가스총·전자충격기는 ① 이탈·자살·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③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④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⑤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거된 사유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법 제14조의2 제3항 제1호는 '이탈·자살·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로만 규정합니다. '난동·폭행의 선동·선전'은 조문에 없는 사유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호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를 가스총·전자충격기 사용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③법 제14조의2 제3항 제3호가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법 제14조의2 제3항 제4호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를 사용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13세 甲에게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할 수 없지만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이면 가능하므로 '둘 다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우범소년의 소년법상 처리절차와 보호처분 연령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10세 이상 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우범소년입니다.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며(제4조 제2항),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3항). 보호처분에는 연령 제한이 있는데, 제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제2호 수강명령과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13세인 甲에게는 수강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촉법소년·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며, 제5조는 송치서에 주거·성명·생년월일, 행위 개요, 가정 상황을 적고 참고자료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②소년법 제4조 제3항은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③소년법 제13조 제1항은 조사·심리에 필요하면 기일을 지정해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합니다.
④소년법 제32조 제3항은 사회봉사명령(제3호)을 14세 이상으로, 제4항은 수강명령(제2호)을 12세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13세 甲에게 수강명령은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