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구속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한 ①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공판정의 출석 요건과 공판기일 절차
공판기일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개정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여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78조는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불출석하거나 판결만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없이 개정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 공소장부본 송달(제266조)과 피고인신문 기회 보장(제296조의2)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하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의 궐석 진행은 적법하며 위법하다고 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②피고인신문 규정인 제296조의2는 항소심에도 준용됩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재판장이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불허하고 변론요지서 제출만 명한 채 변론을 종결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위법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제278조가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제266조는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되,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어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헌법에 직접 규정된 것은 ㄱ(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제12조 제6항), ㄷ(형사보상청구권, 제28조), ㄹ(자백배제·자백보강법칙, 제12조 제7항)이므로 ②가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헌법에 직접 규정된 형사절차 조항의 구별
형사절차의 뼈대 중 상당수는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헌법 제12조 제6항,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규정된 법률 차원의 제도입니다. 헌법에 있는 것과 법률에만 있는 것을 정확히 갈라내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과 ㄷ이 헌법에 명시된 것은 맞지만,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을 규정한 ㄹ도 헌법 제12조 제7항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②ㄱ은 헌법 제12조 제6항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ㄷ은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 ㄹ은 헌법 제12조 제7항의 자백배제법칙 및 자백보강법칙으로 모두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ㄴ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에서 이념적 근거를 찾을 수는 있어도 조문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④ㄴ과 함께 ㅁ도 헌법 조항이 아닙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한 필요적 영장실질심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가 정한 법률상 제도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