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연성법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조약·국제관습법과 같은 구속력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국제법의 연원(法源)과 연성법(Soft Law)의 법적 성격
국제법의 연원은 ICJ규정 제38조 제1항이 기준입니다. 재판소가 적용하는 법으로 조약(국제협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을 들고, 판례와 학설은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 규정합니다.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객관적 요소)과 법적 확신(opinio juris, 주관적 요소)이라는 두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이자 ICJ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에 비해 연성법은 총회 결의, 선언, 행동지침처럼 규범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를 가리키는 개념이므로, 조약·관습법과 같은 경성법(Hard Law)과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ICJ규정 제38조 제1항은 국제협약, 국제관습, 문명국이 인정한 법의 일반원칙을 재판의 준칙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이라는 객관적 요소와 법적 확신이라는 심리적·주관적 요소를 모두 요구한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연성법은 규범적 지침을 제시할 뿐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를 말합니다. 조약이나 국제관습법과 같은 구속력을 가진다는 서술은 연성법의 개념 자체와 어긋나므로 틀렸습니다.
④ICJ는 1950년 비호권 사건(콜롬비아 대 페루)에서 중남미 지역관습법의 성립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되, 콜롬비아가 그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UN헌장의 개정은 제108조에 따라 총회 '구성국' 3분의 2의 찬성과 비준 절차를 요하므로, 제18조의 출석·투표 3분의 2 사항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UN 총회의 표결 절차 — 중요문제와 헌장 개정의 구별
UN헌장 제18조 제2항은 이른바 '중요문제'를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권고,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의 선출, 신탁통치이사회 이사국의 선출, 신회원국의 가입 승인, 회원국 권리·특권의 정지, 회원국의 제명, 신탁통치제도의 운영 문제, 예산 문제가 포함됩니다. 반면 헌장 개정은 제18조가 아니라 제108조가 규율하며,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채택된 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전부를 포함한 회원국 3분의 2의 비준을 거쳐야 발효합니다. 즉 개정은 출석·투표 기준이 아닌 전체 회원국 기준이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장 개정은 제18조 제2항의 중요문제 목록에 없고, 제108조가 총회 구성국 3분의 2의 찬성과 상임이사국 전부를 포함한 회원국 3분의 2의 비준을 요구합니다. 출석·투표 기준이 아니므로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②회원국의 제명(제6조)은 헌장 제18조 제2항이 명시한 중요문제이므로 출석·투표 회원국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됩니다.
③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의 선출은 제18조 제2항에 중요문제로 열거되어 있어 3분의 2 다수결 대상입니다.
④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역시 제18조 제2항이 명시한 중요문제로서 출석·투표 회원국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