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이나 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은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관세법 제2조 정의 — 수입·외국물품·복합환적·선박용품
관세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은 매년 출제되는 기본 조문입니다. 특히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239조가 정한 소비·사용(선박용품·항공기용품·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용도대로 쓰는 경우,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이나 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하는 경우 등)은 수입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함정으로 자주 쓰입니다. 또 외국물품에는 외국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 포함)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인 것이 포함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복합환적의 정의 그대로입니다.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해 출국·출항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이 복합환적이고, 같은 세관 관할 안에서 옮겨 싣는 것은 환적입니다.
②외국물품에는 외국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 포함되며, 이때 공해에는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이 포함된다고 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이라야 내국물품입니다.
③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수입이 맞지만, 여행자가 외국물품인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은 제239조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으로 명시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두 가지를 묶어 모두 수입으로 본다고 한 점이 틀렸습니다.
④개정음료·식품·연료·소모품·밧줄·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집기 등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정의는 현행법과 같습니다. 다만 현행 관세법은 이를 '선박용품'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항공기에 대응하는 개념은 '항공기용품'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선용품'·'기용품'이라는 용어를 썼고, 현행법은 같은 내용을 '선박용품'·'항공기용품'으로 규정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전자신고등은 '저장된 때' 접수, 전자송달은 '입력된 때' 도달인데 이를 '입력된 때'와 '발송한 때'로 뒤바꾼 선지입니다.
핵심 개념
전자통관 인프라 — 전자신고등의 접수 시점과 전자송달의 도달 시점
관세법 제327조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신고·납부와 교부·통지, 그리고 전자송달을 규정합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은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입력'과 '발송'을 서로 바꿔 놓는 선지가 전형적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는 명칭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바꾸었을 뿐, 아래 선지들의 실질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입니다.
②세관 쪽에서 나가는 행위, 즉 전자신고등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도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는 방향과 처분을 내보내는 방향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전자송달을 신청했더라도 전산처리설비의 장애 등으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 불능 상태를 방치하지 않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④두 시점이 모두 뒤바뀌었습니다. 전자신고등은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