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정 주의 — 현행 기준 정답이 다릅니다
표시된 정답 번호는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이고, 해설은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개인분(옛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이 7월 1일이어서 ①이 틀린 설명이 되고, 사업소분(옛 재산분)의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④가 옳은 설명이 됩니다. 지금 출제된다면 정답이 ④로 달라지지만, 채점 정답은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인 ①입니다.
정답출제 당시 기준으로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이 맞아 정답입니다(현행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개정).
핵심 개념
주민세의 과세 체계 (구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출제 당시 「지방세법」상 주민세는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시행된 개편으로 현행법에서는 균등분(개인)이 '개인분'으로, 균등분(사업소)과 재산분이 합쳐져 '사업소분'으로 바뀌었고 종업원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제 당시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이었으나 현행 개인분·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사업소분(옛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사업소 연면적이고, 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합니다. 이 개편 때문에 현행법 기준으로 풀면 정답이 달라지는 문항이므로 아래 선지별 표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지별 해설
①개정현행법에는 균등분이라는 세목이 없습니다. 2021년 개편으로 개인 균등분은 개인분이 되었고,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으로 8월 1일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지만, 출제 당시 법에서는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8월 1일이었으므로 이 선지가 옳은 설명으로 공식 정답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8월 1일이어서 맞는 설명(공식 정답)이었습니다. 2021년 개편으로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바뀌면서 과세기준일도 매년 7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②개정옛 재산분(현행 사업소분의 연면적 부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이지, 보유부동산 가액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재산세이며, 명칭이 비슷한 점을 노린 함정 선지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도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사업소 연면적이어서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재산분이라는 명칭 자체는 2021년 개편으로 사업소분에 통합되어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정답종업원분 주민세의 성립시기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이며 과세기준일이 아니므로, 이를 과세기준일이라 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지방세기본법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에 성립하지만,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성립합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각각 성립합니다. 수시부과사유가 없는 일반적 성립시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보통징수(고지서 부과징수)가 아니라 신고납부 방식이며, 이 점은 출제 당시나 현행법이나 동일합니다.
④개정현행법 기준으로는 옳은 취지의 설명입니다. 옛 재산분에 해당하는 현행 사업소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등)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제 당시의 재산분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 이하로만 정할 수 있었고 인상을 포함한 가감은 허용되지 않아, 당시에는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재산분의 세율을 조례로 표준세율 이하로만 정할 수 있어(가감 불가)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2021년 개편된 현행 사업소분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선지별 해설
①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이며, 과세기준일(7월 1일)에 성립하는 것은 개인분·사업소분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으로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②지방소비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레저세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