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므로, ③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압수·수색 영장주의 —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 각자에게 제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5조가 정한 영장주의가 지배하는 강제처분입니다. 이 문항은 영장청구 요건(제215조 제1항), 공무상 비밀물건의 압수 제한(제111조), 영장 제시의 상대방(제118조),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와 사후영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을 한꺼번에 묻고 있습니다. 특히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장소의 관리책임자와 물건을 실제로 소지한 사람이 다르다면 그 소지자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15조 제1항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검사는 범죄 혐의의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문도 동일합니다.
②제111조 제1항·제2항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직무상 비밀 신고가 있으면 소속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지만, 그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③판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118조의 '처분을 받는 자'는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④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되 그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패킷 감청도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갖추면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감청'의 범위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은 '감청'의 개념 범위입니다. 판례는 감청을 현재 진행 중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저장된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감청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 인터넷 회선을 흐르는 패킷을 중간에 확보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은 감청에 해당하며, 허가요건을 갖추면 허용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감청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 등 저장된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이 경우는 압수·수색의 문제입니다).
②판례는 패킷 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후 취득 자료의 무제한 보관 문제 때문에 인터넷 회선 감청 자료의 보관 승인 절차(제12조의2)가 마련되었을 뿐, 패킷 감청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③제9조 제4항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허가서 등에 기재된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통신기관등은 집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
④제3조 제2항이 정한 보충성 원칙입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 침해가 큰 강제처분이므로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