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사회권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한다.
핵심 개념
사회권(사회적 기본권)의 특징
제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환경권(제35조)은 모두 사회권(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유권이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면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를 뜻합니다. 따라서 실현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사회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한다는 설명이 사회권의 핵심 특징에 부합합니다.
②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는 행복추구권(제10조)의 특징입니다. 사회권은 개별 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권리이므로 설명이 어긋납니다.
③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사회권 자체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청원권·재판청구권 등)의 특징입니다. 사회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실체적 권리입니다.

정답비례대표제(㉡)가 다수대표제(㉠)보다 국민 의사를 의석에 더 충실히 반영한다.
핵심 개념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특성 비교
갑국의 지역구 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한 단순다수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입니다. 다수대표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가 크고, 비례대표제는 득표율을 의석에 그대로 반영해 국민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점이 핵심 비교 포인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은 가장 표를 많이 얻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단순(상대)다수 대표제입니다. 과반 득표를 요구하는 절대다수 대표제와는 다릅니다.
②당선자 간 투표 가치의 차등(사표) 문제가 큰 것은 다수대표제인 ㉠입니다.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비례대표제 ㉡은 오히려 이 문제가 작습니다.
③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를 작게 만드는 것은 비례대표제 ㉡입니다. 다수대표제 ㉠은 그 차이를 크게 발생시키므로 설명이 반대입니다.
④비례대표제 ㉡은 정당 득표율을 의석에 그대로 반영하므로 다수대표제 ㉠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의석 배분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