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심리방식이 뒤바뀐 선지입니다. 실제로는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이 구두변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 서면심리에 의합니다.
핵심 개념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심리방식·정족수·준용법령
헌법재판소법 제3장 일반심판절차에서 자주 출제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특히 제30조의 심리방식은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는 구두변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라는 조합을 뒤집어 내는 함정이 반복됩니다. 여기에 기피 제한(제24조 제4항),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결정 유형(헌법 제113조 제1항, 헌재법 제23조 제2항), 그리고 준용법령(제40조)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이 유형은 안정적으로 맞힐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은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피 남용으로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헌법재판소법 제30조는 제1항에서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고, 제2항에서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는 이를 정반대로 서술했으므로 틀렸습니다.
③헌법 제113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④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준용 구조 그대로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령을,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가부동수일 때의 처리를 뒤집은 선지입니다. 헌법 제49조는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핵심 개념
법률의 제정·개정절차 — 의결정족수, 회기계속, 공포와 재의요구
입법절차는 헌법 제49조(일반의결정족수), 제51조(회기계속의 원칙), 제53조(공포·재의요구·효력발생)를 조문 그대로 외워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제49조 단서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부분과, 제53조 제3항의 '일부 거부·수정 거부 금지'는 매년 변형되어 출제됩니다. 숫자와 결론을 살짝 바꿔 놓는 방식이 전형적이므로 조문 문언 자체를 기억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 제49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고 했으므로 틀렸습니다.
②헌법 제51조의 회기계속의 원칙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등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기되지 않지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폐기됩니다.
③헌법 제53조 제7항에 따라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④헌법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른바 일부거부·수정거부의 금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