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공판개정 후 공소유지 검사가 교체되어도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개념
검사의 권한·지위와 공판절차 갱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형벌권 실현뿐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옹호할 의무를 집니다. 이 문항은 검사의 지위,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제316조 제1항), 공소권 남용, 공판절차 갱신 사유를 함께 묻습니다. 공판절차 갱신은 판사(법관)가 바뀐 때 필요한 것이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의 교체는 갱신 사유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진실에 입각한 형벌권 실현뿐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피의자를 조사한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법정증언하는 경우,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소법 제316조 제1항 취지에 부합합니다.
③공소권 남용으로 공소제기 효력을 부인하려면 단순 직무상 과실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여야 한다는 판례와 일치합니다.
④공판절차 갱신은 판사가 경질된 때(제301조) 필요한 것이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교체되더라도 갱신 사유가 아니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재판설은 법원의 선정재판만으로 변호인 지위가 발생한다고 보므로 피선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선지는 반대로 서술되어 틀림).
핵심 개념
국선변호인 선정
국선변호인은 필요적 변호사건(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등)과 청구·직권 선정 사유에서 문제됩니다. 선정의 법적 성질에 관한 재판설은 법원의 선정재판만으로 변호인의 지위가 발생하고 피선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며,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계약설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재판설에 따르면 선정은 법원의 재판만으로 효력이 생겨 피선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동의를 요한다고 보는 것은 계약설이므로 재판설과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습니다.
②필요적 변호사건은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사건이므로(제33조), 단기 3년 미만 사건은 변호인 없이 공판을 진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③빈곤 등 사유의 국선변호는 청구가 있어야 하므로, 변론종결 시까지 선정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선정 없이 진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④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