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규정한 항고소송의 한 종류입니다.
핵심 개념
항고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 제4조)
행정소송법은 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제4조에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소송과 기관소송은 항고소송과 구별되는 별개의 소송 유형이고, 예방적 금지소송(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현행법에 규정이 없어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법정외 소송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 권한의 존부·행사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으로(제3조 제4호), 항고소송이 아니라 별개의 소송 유형입니다.
②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제3조 제2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과 구별됩니다.
③장래의 처분을 미리 막아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고 판례도 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제4조 제3호가 명시한 항고소송의 한 종류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청문 주재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핵심 개념
행정절차법의 주요 절차 규정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예고·행정상 입법예고·공청회 등 행정작용의 절차를 규율하는 일반법입니다. 처분은 문서로 함이 원칙이나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 등 예외가 있고, 청문 주재자에게는 직권조사권이 인정됩니다. 이 문제는 각 절차 규정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습니다. 청문 주재자의 직권조사권을 규정한 제33조 제1항이 정답 조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합니다(제46조 제3항). 14일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②처분은 문서로 함이 원칙이지만(제24조),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말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 '모든'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③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는 원칙적으로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2). '병행하여 실시할 수 없다'는 서술은 반대로 된 것으로 틀렸습니다.
④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직권탐지주의가 가미된 규정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