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일반경비시설 또는 중경비시설에 준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사형확정자의 처우 — 접견 횟수, 구분수용, 경비등급, 참관 금지
사형확정자는 수형자도 미결수용자도 아닌 별도의 처우 대상이어서 형집행법이 독립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반복되는 포인트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접견 횟수는 매월 4회이고 소장이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사형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하며 독거수용이 원칙이되 자살방지·교육교화프로그램·작업 등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용시설의 설비와 계호의 정도는 일반경비시설 또는 중경비시설에 준합니다. 넷째,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참관할 수 없습니다. 숫자(4회)와 시설(교도소 '또는 구치소'), 참관 절대금지 세 가지만 정확히 잡아두면 대부분의 선지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형집행법 시행령상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이지, 5회가 아닙니다. 소장이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뒷부분은 맞지만, 앞의 숫자가 틀려 전체가 옳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②사형확정자는 교도소뿐 아니라 구치소에도 수용됩니다(시행규칙 제150조). '교도소에서만'이라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독거수용이 원칙이되 자살방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수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법 제89조 제1항과 일치합니다.
③시행규칙 제150조 제2항은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를 일반경비시설 또는 중경비시설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방시설이나 완화경비시설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며, 그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법 제89조 제2항은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자살방지 등 어떤 사유로도 참관을 허용하는 예외가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 역시 참관이 금지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은 맞지만 보호의자는 다른 보호장비와 함께 쓸 수 없으므로, '주로 수갑과 보호의자를 함께 사용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방법 — 특히 보호의자·보호침대의 단독 사용 원칙
형집행법령은 보호장비를 수갑·머리보호장비·발목보호장비·보호대·보호의자·보호침대·보호복·포승으로 나누고, 시행규칙에서 종류별 사용방법을 세밀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의 승부처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조문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보호장비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둘 이상을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보호의자와 보호침대는 예외적으로 다른 보호장비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호의자와 보호침대는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한 시간까지 포함해 8시간을 넘길 수 없고, 중지 후 4시간이 지나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시간·4시간이라는 숫자와 '병용 금지' 두 가지가 출제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시행규칙 제172조는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할 때 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한손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내용과 일치합니다.
②머리보호장비는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사용하고, 보호침대는 자살·자해의 우려가 큰 때 중에서도 머리보호장비를 포함한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침대의 보충적 성격을 정확히 서술한 옳은 선지입니다.
③시행규칙 제180조는 하나의 보호장비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보호의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보호침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즉 보호의자는 다른 보호장비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로 수갑과 보호의자를 함께 사용한다'는 서술은 조문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④보호침대의 사용방법에는 보호의자에 관한 시간 제한 규정이 준용되어,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사용 중지 후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숫자까지 조문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