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파기환송받은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 — 헌법재판소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형사소송의 3대 이념 — 실체진실주의·적법절차·신속한 재판
형사소송법은 실체진실의 발견,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이라는 세 축 위에서 운영됩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의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원칙이 그 헌법적 근거입니다. 이 문항은 각 이념에 관한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확립된 판시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특히 무죄추정원칙은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원칙이지만,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른 적법한 구속 자체나 그 기간 갱신까지 곧바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절차 위반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된 2차적 증거라면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판시로, 맞는 설명입니다.
②헌법재판소는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심급별 구속기간의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구속의 연장일 뿐이어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는 점만으로 무죄추정원칙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③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만이 아니라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할 것인지, 취소·실효시킬 것인지까지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판단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시입니다.
④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지만,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경제 등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되면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는 설명 —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법원의 관할 — 재판권 이송, 관련사건 관할, 공소장변경과 관할
관할은 사건을 어느 법원이 심판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조의2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것으로 판명되면 결정으로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에 이송하도록 하고, 제8조 제2항은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된 경우의 이송만을 규정합니다. 그 반대 방향(합의부 → 단독)에 관한 규정은 없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입니다. 또 관련사건 관할(제5조·제6조)은 일단 병합관할이 생기면 고유사건이 먼저 끝나도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이고, 치료감호사건은 합의부 관할이라는 특칙이 관할을 끌어올린다는 점도 함께 물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형사소송법 제16조의2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의 설명입니다.
②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이고 피고사건의 관할에 따르므로,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은 상급심인 고등법원 관할이 되고 피고사건의 관할도 함께 고등법원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고유관할사건 계속 중에 관련사건이 같은 법원에 계속된 이상 병합심리되지 않은 채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끝났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시입니다.
④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은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만 이송하도록 규정할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합의부는 단독판사 관할사건도 심판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되었더라도 재배당할 필요 없이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