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제7조 제2호는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핵심 개념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 — 민법 준용 원칙과 두 가지 특칙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가 기본 규정입니다. 제1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제2항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의 특칙으로 ①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산입하고 ②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그 날로 기간이 만료하되, 그 기준이 국민에게 불리하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제7조는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을 따로 두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공포한 날이 시행일이고,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합니다. '침익적 기간은 첫날 산입, 시행일 기간은 첫날 불산입'이라는 대비를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그대로입니다.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등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을 준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행정기본법」 제7조 제3호입니다.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하는 법령등은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연장 없이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③「행정기본법」 제7조 제2호는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산입한다고 한 이 선지는 조문과 정반대여서 틀렸습니다.
④「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와 단서입니다. 권익 제한·의무 부과 기간은 첫날을 산입하되,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리하면 적용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군인사법령에 따라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진급선발을 취소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한 이 선지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절차 — 청문 공개, 이유제시의 정도, 인사관계 처분의 적용제외
행정절차 문제는 「행정절차법」 조문과 판례 법리를 함께 묻습니다. 청문 공개는 제30조가 '당사자의 공개 신청 또는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으나,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유제시(제23조)는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조항·내용을 일일이 적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핵심 함정은 제3조 제2항의 적용제외입니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한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절차법」 제30조 그대로입니다. 청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당사자의 신청이나 주재자의 판단으로 공개할 수 있고, 공익·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②판례는 당사자가 근거규정을 명시해 신청한 인·허가를 거부하면서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과 내용까지 밝히지 않았더라도 이유제시 하자로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③「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의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 적용제외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에 한정됩니다. 판례는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한 진급선발취소처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④절차·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 확정된 경우 기판력은 판결에 적시된 절차·형식의 위법사유에만 미치므로, 과세관청이 그 하자를 보완해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