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한 적극적 변론이라는 명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진실의무에 반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변호인의 고유권과 대리권 — 독립대리권·종속대리권의 구분
변호인의 권한은 변호인 자신에게 인정되는 '고유권'과 피고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대리권'으로 나뉩니다. 대리권은 다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구속취소청구, 보석청구, 증거보전청구 등)과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되는 종속대리권(정식재판청구, 상소취하 등)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변호인에게는 성실의무와 함께 진실의무가 있어, 피고인에게 허위진술을 권유하거나 변호인 스스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항은 변호인 권한의 범위와 그 한계선을 함께 묻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구속취소청구(제93조)와 보석청구(제94조)는 모두 변호인의 독립대리권에 속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이를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고, 보석청구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가능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②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종속대리권이어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이미 제기한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이므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③판례는 변호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 스스로 적극적 변론이라는 이름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도 진실의무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장 옳지 않은 선지이므로 정답입니다.
④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변호인의 고유권이므로 피고인의 별도 위임 없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재정신청 — 고등법원의 재정결정과 그 효력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그 당부를 가려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기각결정 또는 공소제기결정을 합니다(제262조 제2항).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또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제기된 공소는 취소하지 못합니다(제264조의2). 다만 '공소취소 금지'가 곧 '공소장변경 금지'까지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62조 제2항은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기각결정 또는 공소제기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여서 맞습니다.
②제262조 제4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 두 내용 모두 조문과 일치합니다.
③제264조의2는 검사가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재정신청 제도의 취지를 검사의 공소취소로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판례는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고 봅니다. 금지되는 것은 공소취소일 뿐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