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경계는 경사면의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입니다.
핵심 개념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 등의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구조물 등의 하단부,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으면 그 경사면의 상단부,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면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편입하여 등록하면 바깥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삼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경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경계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로 정합니다. '하단부'라고 한 것은 규정과 반대여서 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④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2등도선은 '1·2·3'순이 아니라 'ㄱ·ㄴ·ㄷ'순으로 표기합니다.
핵심 개념
지적도근점측량 도선의 등급과 표기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도근점측량의 도선은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구분합니다. 1등도선은 위성기준점·통합기준점·삼각점·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 또는 다각망도선으로 하고, 2등도선은 위 기지점들과 지적도근점을 연결하거나 지적도근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으로 합니다. 도선 표기는 1등도선은 '가·나·다' 순으로, 2등도선은 'ㄱ·ㄴ·ㄷ' 순으로 표기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1등도선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2등도선은 'ㄱ·ㄴ·ㄷ' 순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1·2·3순'으로 표기한다는 설명은 규칙과 달라 옳지 않습니다.
③1등도선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 또는 다각망도선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④2등도선은 위 기지점들과 지적도근점을 연결하거나 지적도근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