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작성한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계획은 국무총리가 수립지침을 작성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내려보내고, 각 부처가 이를 반영해 집행계획을 작성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시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는 하향식 체계로 구성됩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자체의 최종 작성·조정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있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은 국무총리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이는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내용입니다.
②개정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관계 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특정 부처의 장이 단독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국민안전처장관이라는 명칭 자체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재난안전 총괄부처가 국민안전처였으나, 2017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민안전처가 폐지되고 관련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습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현행법상으로도 동일합니다.
④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구조는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대지면적 2,000㎡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이 협의 대상 기준입니다.
핵심 개념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건축 협의 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도시 개발로 인한 빗물 유출 증가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에 대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 대상 기준은 대지면적과 연면적 두 가지 수치로 구분되어 출제되므로 정확한 숫자를 암기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시된 수치는 실제 협의 대상 기준과 다릅니다. 대지면적·연면적 기준 수치를 혼동하여 만든 오답 선지입니다.
②대지면적 기준이 실제 기준보다 낮게 제시된 오답입니다.
③대지면적·연면적 기준 모두 실제 협의 대상 기준과 차이가 있는 오답 선지입니다.
④대지면적 2,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행령상 수치 기준은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시행령 별표를 통해 현재 시점의 정확한 수치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