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원을 지체한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단절된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설과 개입행위에 의한 인과관계 단절
판례는 인과관계 판단에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반적 경험칙상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인과관계를 긍정합니다.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가 중간에 끼어들더라도 그것이 행위자가 만든 위험이 현실화된 경과에 속하면 인과관계는 유지됩니다. 특히 의료과실 사건에서 판례는 후행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선행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반면,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설명을 다했더라면 피해자가 반드시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 증명되어야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건널목을 무단 통과한 운전자의 과실로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고 그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직접 접촉은 인과관계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②감금상태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탈출 시도는 감금행위가 만들어낸 위험이 현실화된 경과입니다. 판례는 시속 60~70km로 질주하는 차에서 탈출하려다 추락사한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③판례는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설명의무를 다했더라면 피해자가 그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거부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인과관계는 부정되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④판례는 전원을 지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이 있는 이상, 전원받은 병원에서 수혈이 약 1시간 20분 지나 시작되는 등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상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 개입이 아닌 한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절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조리·선행행위까지 포함해 넓게 인정되는 반면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법률상·계약상 의무로 한정되므로, 범위가 동일하다고 한 ②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부작위범 — 작위의무의 발생근거와 유기죄 보호의무의 범위 차이
형법 제18조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보증인지위)는 법령·계약뿐 아니라 조리·선행행위·사회상규 등 널리 신의성실의 원칙에서도 발생합니다. 반면 형법 제271조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판례상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로 한정되어, 단순한 조리나 사회상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두 의무의 발생근거는 범위가 서로 다르며, 이 차이를 묻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란 단순한 무위가 아니라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태로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룬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판례는 유기죄의 보호의무를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한정하고 사회상규나 조리에 기한 보호의무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계약은 물론 선행행위·조리·신의칙에서도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두 의무의 발생근거 범위가 동일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판례는 수사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범인에게 도피를 권유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이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④판례는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