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수사기관의 범죄수사용 자동차는 지정 절차 없이 그 자체로 긴급자동차이므로 신청·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긴급자동차 — 신청에 의한 시·도경찰청장 지정이 필요한 유형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는 긴급자동차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중 일부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용 자동차, 국군·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용 자동차, 교도소·소년원·보호관찰소 등의 호송·경비용 자동차, 요인 경호용 자동차는 성질상 당연히 긴급자동차입니다. 반면 공익사업 기관의 응급작업 자동차, 민방위업무 출동 자동차, 도로관리 응급작업 자동차, 전신·전화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 자동차, 긴급 우편물 운송 자동차, 전파감시업무 자동차는 별도의 신청과 지정을 거쳐야 긴급자동차가 됩니다. 참고로 출제 당시 조문의 '지방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현재 '시·도경찰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시행령 제2조제1항 후단의 지정 대상 유형에 포함되어, 사용자나 기관의 신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해야 긴급자동차가 됩니다. 따라서 지정이 필요한 유형이 맞습니다.
②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는 시행령 제2조제1항 앞부분에 규정된 당연 긴급자동차로, 신청이나 지정 절차 없이도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지정이 필요한 유형이 아니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역시 신청에 의한 지정이 있어야 긴급자동차로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우편물 운송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긴급자동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도 신청에 의한 지정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긴급자동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 √(FR×SR)으로 산출하는 지표가 종합재해지수입니다.
핵심 개념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
종합재해지수(FSI)는 재해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도수율(FR)과 재해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강도율(SR)을 함께 반영하기 위해 두 값의 기하평균, 즉 √(FR×SR)로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도수율만 보면 경미한 재해가 잦은 사업장이 유독 나빠 보이고, 강도율만 보면 드물지만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나빠 보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합재해지수는 이 두 측면을 하나의 숫자로 묶어 사업장 간 재해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기하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곧바로 종합재해지수를 떠올리면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종합재해지수는 정의 그대로 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 즉 √(도수율×강도율)로 계산합니다. 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동시에 평가하는 종합 지표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세이프 티 스코어(Safe T. Score)는 과거와 현재의 도수율을 통계적으로 비교해 재해 발생 상황이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를 판정하는 지표입니다. 기하평균과는 관계가 없으며, 값이 +2.0 이상이면 과거보다 나빠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③안전활동률은 일정 기간의 안전활동 건수를 평균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100만 시간당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재해의 결과가 아니라 안전활동을 얼마나 활발히 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므로 다릅니다.
④환산재해율은 재해자 수에 사망 등 중대재해의 가중치를 반영해 환산한 뒤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지표로, 주로 건설업 평가에 활용되던 개념입니다. 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과는 산식이 전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