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임시정부 법통 계승 문언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 의무가 도출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헌법 전문(前文)의 규범적 효력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헌법 전문은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기준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전문에서 곧바로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정합니다. 다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언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끌어냅니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문구는 1987년 현행헌법에서 처음 들어갔고, 전문 말미에는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1948년 제헌헌법 전문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만 했을 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표현은 1987년 현행헌법에서 처음 명시되었습니다. 뒷부분의 국민생활 균등 향상·국제평화 유지 문언은 제헌헌법에도 있었습니다.
②현행 헌법 전문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규정합니다. 9차 개정이 바로 현행헌법 자신이므로 전문에는 8차로 적혀 있습니다.
③헌법재판소는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 영토권을 기본권의 일종으로 본 판시는 3·1정신에서 도출한 것이 아닙니다.
④헌재 2005. 6. 30. 2004헌마859 결정의 판시 그대로입니다. 임시정부 법통 계승 선언은 대한민국이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되었음을 밝힌 것이므로,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집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남북 간의 거래를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조약의 개념과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약을 '국가·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 정의하여 서면성을 요구합니다. 반면 남북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한 공동성명 내지 신사협정에 준하는 것이어서 조약이 아니며, 남북 간 거래는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봅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라 신사협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헌재 1997. 1. 16. 92헌바6; 대판 1999. 7. 23. 98두14525).
②「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고, 통상조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로 보는 헌법적 태도와도 부합합니다.
③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조약의 개념은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입니다(헌재 2008. 3. 27. 2006헌라4). '서면 또는 구두 형식'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④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비준된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더라도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헌재 2001. 9. 27. 2000헌바20 등).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