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지배인이 청소년을 고용했으므로 유흥주점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무죄라는 설명으로, 판례에 어긋나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고의와 과실 - 사실의 착오(타격의 착오·개괄적 고의)와 신뢰의 원칙
이 문항은 고의·과실 영역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세 가지 논점을 묶은 문제입니다. 첫째는 타격의 착오(방법의 착오)로, 판례가 취하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인식한 객체와 침해된 객체가 같은 구성요건(사람)에 속하는 이상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도 고의기수가 인정됩니다. 둘째는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안으로, 살해의 고의로 제1행위를 한 뒤 사망했다고 오인하고 제2행위(매장 등)로 실제 사망시킨 경우 판례는 전 과정을 하나의 살인행위로 보아 살인죄를 인정합니다. 셋째는 과실 판단의 제한법리인 신뢰의 원칙으로, 상대방이 규칙을 지키리라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여기에 양벌규정·행위자 특정 문제까지 더해 정오를 가리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고용 금지 위반은 업주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했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업소에서 청소년이 일하게 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배인 등을 통해 고용한 경우에도 업주에게 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곧바로 무죄라고 단정한 이 선지가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타격의 착오 사안입니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므로 사람을 살해하려다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살인의 범의가 조각되지 않아 발생한 사망 결과에 대해 과실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③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례로, 판례는 살해의 고의로 가격한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매장하여 실제로는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살인행위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의 죄책을 집니다.
④신뢰의 원칙은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전제로 과실을 부정하는 법리이므로, 그러한 신뢰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상대방의 명백한 규칙 위반 등)이 있으면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중지범 관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를 부정하는 판례에 반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예비·음모 - 성립요건과 중지범·종범 인정 여부
예비는 범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 음모는 2인 이상의 범죄 실행 합의를 말하며 형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형법 제28조). 시험에서 반복되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비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과 준비에 관한 고의 외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음모는 단순한 의견 교환이나 막연한 결심 표시로는 부족하고 실행계획 주요 사항의 윤곽에 대한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요구됩니다. 셋째, 판례는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으므로 중지범(중지미수) 관념을 인정하지 않고, 예비의 종범도 원칙적으로 부정합니다. 이 문항은 바로 그 세 번째 쟁점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외에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살해를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대가 지급을 약속한 행위는 그러한 준비행위로 평가됩니다.
②내란음모에 관한 판례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세부적 합의까지는 필요 없지만 공격 대상·목표가 설정되고 실행계획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③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중지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예비·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이므로 판례는 예비의 중지범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가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판례는 종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이 예비 단계에 머문 경우에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가담한 자에게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